사회이지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간 1천 번 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닷새간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1천 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그는 피해 여성의 은행 계좌로 1원이나 100원을 2백여 차례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