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집행유예 중에 또 만취운전‥5번째 적발 끝에 결국 실형

입력 | 2023-06-25 10:09   수정 | 2023-06-25 10:10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결국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7월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양천구까지 약 10 킬로미터를 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됐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세 차례 있었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