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상습 음주운전·음주 사망사고, 차량 몰수한다

입력 | 2023-06-28 09:14   수정 | 2023-06-28 09:14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잔자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합동으로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에선 차량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 283건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이전인 2019년 13만 772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지난해 1만 5059건을 기록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만 5708건에 근접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도 42.24%에 달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40%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 ″검경이 다각도 노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질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