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8 09:14 수정 | 2023-06-28 09:14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잔자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합동으로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에선 차량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