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세월호 참사 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끝난 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2~30분 단위로 상황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당초 1심과 2심은 이 답변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30분 마다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대목은 김 전 실장의 의견이어서 허위로 볼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진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