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입력 | 2023-06-29 11:34   수정 | 2023-06-29 11:34
앞으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도서와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쳐 3백만원 입니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