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옆집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6년

입력 | 2023-07-02 13:30   수정 | 2023-07-02 13:30
옆집 복숭아나무가 자기 집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아내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범행 발생 수년 전부터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피해자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