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병사 뺨때린 육군 대령 공소기각‥대법원 "다시 판단하라"

입력 | 2023-07-03 09:32   수정 | 2023-07-03 09:32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에 대해 항소심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처벌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8년 평택 미군 기자에서 경례하지 않은 병사의 뺨을 수차례 툭툭 때린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전 대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전직 대령측은 ″미국 영토로 간주되는 미군기지는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군형법이 아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전직 대령을 처벌할 수 없다고 공소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