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40대 노동자 사망' 인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입력 | 2023-07-03 13:19   수정 | 2023-07-03 13:19
인천 지역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박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지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인천지검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박 씨는 해당 건물 시공을 맡은 원청사의 경영 책임자였으며, 검찰보다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을 적용해 원청 회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진 세 번째 사건으로, 인천 지역 기준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