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5 16:35 수정 | 2023-07-05 16:36
정부가 오는 7일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들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5일)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에서 ″전수조사 대상 이외의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 미신고 가정이 없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10월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앞당기고 조사과정에서 미신고 아동을을 확인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과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협조,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 등 정부 추진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이 차관은 ″앞으로 추진단이 각 부처의 개선·추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지난달 30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후에 시행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호출산제가 1년 후에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