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 등 야권 국회의원 1백82명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이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의견서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최자 없는 헬로운 축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주최자를 정하거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재난안전법의 목적과 헌법의 기본이념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인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또 2014년 세월호 침몰과 1993년 서해 페리호 여객선 침몰 등 재난 대응 의무가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장은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 장관은 끝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탄핵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접수된 이 장관의 탄핵심판은 4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선고 기한은 8월 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