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상장되면 가격 뛸 것"‥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로 110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 2023-07-12 12:00   수정 | 2023-07-12 12:25
상장 계획이 없는 주식을 상장될 것이라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1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장 계획이 없는 주식을 상장이 임박했다며 최대 270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해 1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2명을 비롯한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일당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총 864명으로, 일당이 SNS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며 종용하자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총책과 본부장, 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비상장주식 사기를 위한 단체를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일당 중 33명에 범죄단체조직죄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또한, 총책을 맡은 30대 남성은 조직의 핵심 인물을 데려가려는 사람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또 다른 조직원 2명은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범죄 수익금 27억 원에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하고, 9억 원에 추가로 추징 신청을 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으로 사들인 귀금속과 현금 7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