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검찰, 중학생 몸에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10대 기소

입력 | 2023-07-12 12:19   수정 | 2023-07-12 12:20
중학생 후배들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1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20cm가량의 잉어와 도깨비 모양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습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남성이 피해자 1명에게 2만 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실험 대상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줘 사안이 중대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