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측 "한동훈과 결탁 의심 근거 있다"

입력 | 2023-07-12 13:23   수정 | 2023-07-12 13:28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최강욱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의원 변호인은 ″당시 이동재 전 기자가 ′두려워 보도를 못하겠다′고 하니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범죄정보정책관을 연결해주겠다고 한 통화 내용을 근거로 페이스북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작성해 국민 상당수는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한 파렴치범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비방 목적이 있어야 유죄로 판단한다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