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12 14:40 수정 | 2023-07-12 16:0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오늘 지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 모 검사 등 전현직 검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고발장에서 ″지난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검찰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중천씨가 작년 10월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경찰 조사 때는 모른다고 했지만, 구속된 뒤 검찰 조사에선 사실대로 다 얘기했는데 검찰이 덮었다′고 증언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재수사한 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차관은 작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