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영상M] 조직원 유출 막으려 흉기 협박도‥110억 규모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일당 검거

입력 | 2023-07-12 15:54   수정 | 2023-07-12 16:2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거리.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차량으로 이동하더니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옵니다.

맞은편에 선 남성은 뒷걸음질칩니다.

잠시 뒤에는 머리로 맞은편 남성을 밀기도 합니다.

무슨 일로 이러는 걸까.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입니다.

자신의 조직원을 다른 조직에서 데려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타 조직원을 위협하는 겁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남성을 비롯한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웹툰 서비스,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 등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상장될 것처럼 속여 최대 270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 겁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만 총 864명, 건넨 돈도 110억 원에 달합니다.

일당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다음 주면 가격이 또 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일당의 범행은 조직적이었습니다.

총책 2명과 본부장, 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가명 사용′, ′대포폰 사용′ 등의 내부 규정도 만들어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일당 중 33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일당 중 2명은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기 행각으로 번 돈으로 사들인 귀금속과 현금 7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27억 원에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9억 원에 추징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사기 위험이 매우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 제공: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