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0년‥선고받고 쓰러져

입력 | 2023-07-12 15:55   수정 | 2023-07-12 15:55
두 딸 명의로 수도권 빌라 5백여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수도권 빌라 5백여 채에서, 세입자 85명의 보증금 1백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김 모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며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피해자 삶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나중에 세입자를 모집하는 것을 전제로 미리 분양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이 보증금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는 선고 직후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뒤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 사기를 엄벌하겠다는 판결 취지″라며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을 위한 입법권자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다른 전세 사기 혐의로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모두 합하면, 김 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3백55명, 전체 피해 액수는 7백95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