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파견직에 타사 물건도 팔게 한 하이마트‥법원 "시정명령 정당"

입력 | 2023-07-12 15:56   수정 | 2023-07-12 15:56
법원이 납품업체 소속 파견 직원에게 다른 회사 가전제품 판매 지시를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하이마트에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다른 회사 제품의 판매와 관리 등의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가전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 제품을 약 5조5천억원어치 팔게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가전제품 판매업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이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할 수 밖에 없다며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년 5개월의 심리 끝에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