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 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수사를 받았을 때 태도를 봐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8일 밤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또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