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9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한 장관을 불송치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동훈 장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의 당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허위 적시가 아니라 개인 의견에 불과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작년 9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환 당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