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방송법 직회부' 헌재 변론‥"법안심사권 침해" vs "적법"

입력 | 2023-07-13 18:27   수정 | 2023-07-13 18:27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는 지난 1월부터 공청회를 여는 등 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 중이었다″면서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의장에게는 법률안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표결 실시 여부를 정할 재량이 부여돼 있지 않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본회의에 부친 것이지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바뀌면서, 과방위원장 측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쟁의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유래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 측은 ″당시 과방위원장이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60일이 지났다는 형식적 이유로 가결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고, 선고 기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4월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는데, 국민의힘은 소속 위원들의 표결권과 법안 심사 권한이 침해됐다며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