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대장동 재판 이해충돌·배임 병합 가능성‥다음 달 결정"

입력 | 2023-07-17 13:48   수정 | 2023-07-17 13:48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의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준비절차를 마친 뒤 대장동 본사건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는 두 사건의 증거나 심리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공소 제기가 되자마자 병합하지 못했다″며 ″배임 사건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확정하고 검찰이 추가 증거를 신청한 상황인데 진행 경과를 어떻게 맞출지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김 씨 등 민간업자 5명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배임 혐의로 기소한 뒤,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두 사건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 등 민간업자 5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7천8백억 원대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