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와 직권남용 및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청장에 대해 그제(1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에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질문지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고 돼 있었는데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지난 3월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