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일기장엔 "OO난리 겹쳐 숨막혔다"‥유족 "'연인 결별' 언급 기자 고소"

입력 | 2023-07-25 11:02   수정 | 2023-07-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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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1학년 담임교사 A씨.

사건 2주 전쯤인 지난 3일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일기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A씨는 월요일이었던 이날, ″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 처짐은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과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고 토로했습니다.

여기서 ′난리′ 앞에 쓰인 두 글자는 한 학생의 이름으로 보인다고 일기장을 공개한 서울교사노조는 설명했습니다.

이날의 일기는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교사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고인의 일기장 중 내용 일부를 공개한다″며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일기장과 관련해, A씨 사촌 오빠도 앞서 일부 언론에서 일기장 내용이 일부만 부각돼 보도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이 언론은 A씨의 일기장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A씨가 평소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의 사촌 오빠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향해 ′일기장 내용은 누가 줘서 확보한 것이냐′며 일기장에 적힌 극히 일부분을 부각해 전체 내용을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3번이나 언급된 남자친구 문제는 일기장을 다 찾아도 한두 페이지에 잠깐 언급된 것뿐이고, 다른 수십여 장에서 다른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잠깐 언급된 것만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해 관련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씨의 학급에서 발생한 이른바 ′연필 사건′의 양측 당사자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학급의 한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었고, 이후 A씨가 학부모로부터 전화 수십 통을 받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