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손님인 척 가장해 음식점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수사방법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 음식접 업주의 상고심에서, 위법한 영상이 증거로 쓰였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손님인 척 촬영한 영상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지만,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이 없다고 해도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