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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F
CCTV에 고스란히 잡힌 주먹질‥현행범 체포 후 1시간 만에 석방?
입력 | 2023-07-28 10:25 수정 | 2023-07-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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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젯밤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
검은 옷을 입은 한 외국인 남성이 대기줄에 서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일행이 말리자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었는데 그대로 오른손 주먹을 날려 일행 중 한 명을 때립니다.
이 남성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A씨.
일행들과 이태원에 왔다가 술에 취해 폭행을 휘두른 겁니다.
A씨는 가게 안에서 음료를 뿌리고 밖에서 난동을 부리던 도중 만류하던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심지어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인계된 A씨.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 신분임이 확인되면서 1시간도 안 돼 석방됐습니다.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에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원활한 외교활동을 위한 규정인데,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이번 사건으로 불편을 겪은 한국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