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길이가 1m 정도 되는 일본도로 전 연인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전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1m 길이의 ′일본도′를 들고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2011년 충남 천안에서 해당 칼을 구매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