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03 14:36 수정 | 2023-08-03 14:36
2천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백 퍼센트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 2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고 모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도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며 ″피해를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주는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갔고, 모두 5천 4백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