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5일 구속된 유 씨 측은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앞선 지난 5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