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입력 | 2023-08-12 09:27   수정 | 2023-08-12 09:28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고,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의 소송을 맡은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 큰 공분을 샀습니다.

변협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