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2 09:28 수정 | 2023-08-12 09:29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19년 다수의 동물들을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전 동물관리국장 A 씨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며 공익신고의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고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가 공익제보자 단체로부터 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어쩌면 상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A 씨의 얼굴 전체가 드러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는 공익신고자임을 추측하게 하는 사실이나 인적 사항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2021년 2월 법원 앞에서 케어 전 이사였던 B 씨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밀한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공익신고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