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7 09:57 수정 | 2023-08-17 11:07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 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 남재현 부장판사는 오늘(17)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측이 청구 원인으로 주장한 런던의정서는 다른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직접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결정으로, 이달 말로 예정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었다″며 재판부 판단을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