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청년고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 운영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2020년과 2021년, 고용노동부에 근무시간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청년고용 보조금 등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로앤굿 민명기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국가 출연 보조금을 회사 운영에 썼지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커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대표는 선고 이후 ″창업 초기 미숙했던 판단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경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