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으로 분리

입력 | 2023-08-17 10:59   수정 | 2023-08-17 10:59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뒤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안은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칭찬이나 상 등 보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이같은 고시안을 행정예고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