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입력 | 2023-08-20 10:10   수정 | 2023-08-20 10:10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너클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혐의를 어제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사흘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