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코스트코서 숨진 고 김동호 씨 유족, 산업재해 신청‥"사과·엄정 수사 촉구"

입력 | 2023-08-22 13:53   수정 | 2023-08-22 13:59
두 달 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서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동호 씨의 유족이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유족 등은 오늘 오전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은 이번 사고의 진실 규명에 다가서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호 씨의 친형은 ″동생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개당 20kg 무게의 카트를 많게는 스무 개 이상씩 끄는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비협조적인 사측으로부터 동생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받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착하고 성실한 내 동생이 하늘나라로 갔다″며 ″살려내지 못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을 0순위로 여기고 투자하고, 이번 사건에도 책임을 지라″고 사측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도 ″동호 씨는 폭염 속에서 많은 카트를 밀며 하루 4만 보나 되는 무거운 걸음을 내디뎠다″며 ″그럼에도 코스트코는 제도와 근무 환경은 이미 잘 갖춰진 상태로 지병 때문에 죽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스트코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해 이번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동호 씨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동호 씨의 사망진단서엔 ′온열과 과도한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이 사인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