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밀린 임금 못 받아서"‥회사 대표 차로 치고 분신시도한 60대 운전기사 구속

입력 | 2023-08-24 16:00   수정 | 2023-08-24 16:00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고,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일 저녁 7시쯤,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이 회사 대표를 벤틀리 차량으로 들이받아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밀린 임금 700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소유인 해당 벤틀리 차량을 가지고 잠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이후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 혐의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고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시도하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어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