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강제로 차에 태워 집에 데려간 뒤 15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34살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헤어진 피해자에게 집착해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14일 서울 강남에서 전 연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기 김포의 집에 데려가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 옷장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고, 조사 결과 남성이 지난해 7월부터 피해자에게 재회를 강요하며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