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졌지만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1심 패소한 이번 판결을 항소 없이 수용하면 560여 건의 유사 피해 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백신 접종 기준을 포함한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 청장은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동절기 백신 접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34세였던 남성 A씨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A씨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유가족이 승소했지만 질병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서 질병청은 30대 남성 B씨가 2021년 4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다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B씨 가족이 질병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서도 질병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B씨는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질병청은 이 사건에 항소했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항소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질타를 받고 항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질병청이 1심 항소 취하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주의·제도 개선 요구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