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군검찰수사심의위,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결론 못내

입력 | 2023-08-26 05:21   수정 | 2023-08-26 05:21
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심의했지만,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박 대령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다른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하면서 운영 지침상 의결을 위해 필요한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사병 사건의 책임 소재를 수사한 뒤, 수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후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