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직장동료 목 조르고 흉기 위협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3-08-26 09:07   수정 | 2023-08-26 09:07
직장 동료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재작년 5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진 직장 동료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일시적 감정을 표출한 수준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고, 고의로 해칠 것처럼 상대를 위협해 협박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도 못했지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