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4개월 방치돼 숨진 갓난아이‥20대 엄마 2심도 징역 15년

입력 | 2023-08-26 09:10   수정 | 2023-08-26 09:10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1심에 이이 2심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작년 7월 출산한 아이를 26차례 걸쳐 길게는 21시간까지 혼자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4달 만에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는 몸무게가 태어날 때보다 줄어든 상태로 숨져 아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라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일하며 반복해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엄마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라′고 권유하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거절했지만, 실제 주위에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