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연인 위치추적기 달고 들통나자 폭행' 1심 징역형

입력 | 2023-08-26 09:47   수정 | 2023-08-26 09:48
연인에게 위치추척기를 달았다가 들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놔 뒀던 사실을 뒤늦게 들켜 다툼이 벌어지자, 남자친구를 여러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이 싸우더라도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도, 과격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먼저 감행했고 흉기까지 썼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사귄 지 5달째인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하루 만에 회수했지만, 석달 뒤 남자친구가 이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친구와의 대화내용을 훔쳐보며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이 나오자 사진 폴더 전체를 지우고, 몸싸움이 벌어지자 여성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법원은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