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46살 남성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잔인성,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쯤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가정 불화가 심한 상황에서 아들이 본인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