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은 징집 아냐‥병역재검사 받아야"

입력 | 2023-08-30 09:18   수정 | 2023-08-30 09:18
법무사관후보생이 되려다 중도 포기했다면, 병역법상 징집된 것이 아니어서, 병역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법무사관후보생이 됐다가 중도포기했던 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검사을 받게 해 달라며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병무청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9년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던 이 로스쿨 재학생은 학업을 이유로 징집을 미뤘다가 2013년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장교로 복무하는 법무사관후보생에 선발됐지만, 2019년 후보생을 포기했습니다.

병무청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고 이 남성은 현행법상 입영 통지 후 4년 넘게 징집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을 받게 돼 있다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도 징집으로 볼 수 있어 재병역판정 대상이 아니″라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을 이행하는 입영을 한 게 아니어서 후보생 편입만으로는 징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