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인권위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 '노키즈존'은 차별"

입력 | 2023-08-30 12:00   수정 | 2023-08-30 12:00
국가인권위원회가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며 유·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휴게실 내 실내 장식에 다칠 우려가 있다며 10세 미만 유·아동의 우수 고객 휴게실 이용을 제한한 한 백화점에 대해 ″휴게실 환경을 이유로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게실 출입 제한보다 보호자에게 안전상 유의를 당부하는 등 대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생후 100일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다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며 휴게실 이용을 거부당한 고객의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에 10세 미만 유·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