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31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 예정인데,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건은 빠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달 건보정책심위위에서는 건보료율 관련 안건을 넣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보험료율 수준에 대해 위원 간 의견 차이가 있는데, 더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정심에는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복지부, 기획재정부 관계자인 공익 위원 등 25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정부가 내년 건보료율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내년 인상 폭은 적어도 올해 1.49%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는 인상 폭을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할지, 혹은 동결할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건보료율은 최대한 낮추는 게 맞지만, 건보료율 하락은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줘 보장성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건보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는 상황이라 건보 재정이 압박을 받을 경우 결국 국민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보 재정은 작년 12월 기준 23조 8천701억 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어 당장은 넉넉한 편이지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이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지면서 지난 2012년 10월 25일에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8월까지 건보료율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6~8월에 주로 결정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8월 전에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는 추세이긴 했지만,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은 없다″며 ″의견을 좁혀 건정심에서 내년 보험료율을 결정하면 이후 후속 법령 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