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경찰이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일부 회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5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단체 회원 수십 명은 오늘(5일) 오후 3시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약 30분 앞두고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처벌을 경고하며 퇴거를 요구했지만, 단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 50분 만에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 중에도 끝까지 단상에 남아 있던 회원들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 점거 해산 이후 공청회는 재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