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환경부는 오늘 오후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와 함께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새로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모두 5천176명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