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B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해 입건됐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6시쯤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이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는데 경찰이 이동 주차를 요구하기 위해 차적 조회를 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차를 치고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