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한항공이 해상초계기인 P-3C의 성능개량사업 지연으로 방위사업청에서 못 받은 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대항항공이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주지 않은 물품대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473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주기관 잘못으로 작업이 지연된 기간과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불가능했던 날은 대한항공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천억원 규모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해 당초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4년 가까이 지체됐습니다.
방사청은 기한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약 726억원을 대한항공에 줄 대금에서 뺐는데, 대한항공은 사업 지연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